종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보자.
종중이 종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의 이유는 종중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데, 그 부동산의 지목이 ‘전’, ‘답’과 같은 ‘농지’다.
이런 경우 종중이 승소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쉽지 않다.
승소판결이 선고되면, 그 판결에 의하여 종중이 그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민법상의 원칙이다(민법 제187조).
그러나, 농지의 경우는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농지법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경우 면장 등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이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는 그 농지가 위토대장에 종중명의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할 경우 이전등기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종중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농지가 기존 위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토지의 현상이 농지가 아닐 경우는 어떠한가?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등에 이용되고 있지 않음이 관할 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될 경우는 이전등기신청이 가능하다.
농지법상의 농지는 전ㆍ답 또는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어지는 토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경우라면 어떤가(예: 말소의 승소판결 받은 경우)?
이런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출이 필요 없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서류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필자의 경험으로는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종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변론주의 내지 처분권주의) 변호사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알고 등기문제까지 고려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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