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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비난했다고 가맹계약 해지 못한다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4. 1. 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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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점 가맹점주가 본사를 비난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김현미 부장판사)는 8일 베트남 쌀국수 음식점 ㈜포베이가 가맹점을 운영하는 노모(49)씨를 상대로 낸 가맹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13가합4584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맹점주 노씨가 다른 가맹점주 14명과 함께 본사의 광고비 분담 청구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고 본사와 대표를 비난하는 표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본사의 정책과 경영 방식 등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대책회의도 포베이 서울지역 가맹사업자들만 대상으로 참석 범위가 제한적이고 인원도 15명에 불과해, 이 대책회의만으로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계약 해지의 효력이 인정되려면 가맹점주인 노씨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유포해 본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고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음이 인정돼야 한다”며 “가맹사업의 입법취지는 본부와 가맹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맹사업 해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포베이 본사는 지난 2012년 SBS에서 방영된 드라마 ‘야왕’에 간접광고를 하면서 비용 중 일부를 가맹사에 분담시키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포베이 식당을 운영하던 노씨는 광고분담금 지급을 청구받자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로 서울지역 가맹점사업자를 불러 대책회의를 열었다.

노씨는 “본사가 메뉴 개발 등 개선에 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고 가맹사업자들의 의견에 피드백도 하지 않는다”며 “지금 상태로 가면 본사 문 닫고 소위 ‘먹튀’할 것 같으니 다른 가맹본부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등의 발언을 했다. 뒤늦게 알게된 본사는 “노씨가 본사와 경영주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사업자들 사이에 분쟁을 유발했으니 가맹사업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