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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휴대폰 이용사기 구제방법은?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4. 1. 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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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어느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 통신회사와 휴대전화 이용계약을 맺고 이후 전화기를 대출업자에게 보내주었다. 이후 연락이 없자 그 전화기에 대하여 이용정지 신청을 했으나 이후 다른 사람이 원고의 행세를 하면서 그 정지에 대하여 다시 해제신청을 한 뒤 다량의 스팸문자를 발송하여 이에 원고가 통신회사로부터 문자요금을 청구받게 되었다. 이후 원고가 통신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낸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전화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전화기를 대출업자에게 보내준 후 그에 대한 사용권한을 일정 정도 위임했다고 볼 수 있으며(물론 다량의 스팸문자를 발송하리라고 예상을 하거나 혹은 그럴 줄 알았더라면 보내주지 않았을 거라는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후에 통신회사와의 사이에서 정지신청과 정지해제가 수 차례 이루어진 점, 한편 중요한 점은 원고는 휴대전화 이용계약상 가입자는 휴대폰 대출 등 금전 또는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휴대폰 및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알면서도 원고가 처음부터 이러한 의도로 전화 이용계약을 체결했고, 피고 회사는 이 업무를 처리함에 계약 혹은 지침에 따라 가입자의 성명이나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동일성 확인을 위한 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피고 회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용정지를 해제한 것이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애초 전화 이용계약을 체결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는 행위에 내지된 위험이 발현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에 원고가 문자 요금 등 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2012가단16918

요즘 이런 대출사기 뉴스를 종종 볼 수 있는데 대출을 빌미로 사기를 치는 상대방도 처벌받아야 하나 전화기를 함부로 제공하는 이용자에게도 과실이 있음을 잘 인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