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B에 대하여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4. 1.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A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5. 1.에 B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5. 4.자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B는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4. 30.에 이미 공탁을 조건으로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 정본은 5. 2.에 A에게 송달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B는 5. 6.에야 담보금을 공탁한 후 다음날인 5. 7. 위 결정사본 및 공탁서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B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발령일인 5. 4. 당시 이미 강제집행이 정지되어 있었으므로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유효한 집행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A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이 타당할까요.
A: 위와 같은 사안에서의 쟁점은,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 그 결정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집행권원의 채권자가 이미 압류 등 집행 절차를 신청한 경우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즉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취지상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다고 하여 그 결정 즉시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정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그 제출이 있기 전에 이미 행해진 압류 등의 집행처분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오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1. 28.자 2009마1918 결정, 대법원 2013. 12. 30.자 2013마2080 결정 등).
이에 따르면 위 사안의 경우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조건인 공탁금의 공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정정본 및 공탁서사본이 제출되지도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정지결정의 효력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행하여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됩니다.
결국 B로서는 A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발령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고,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제출한 이후 장래에 대하여 추심 금지의 결정을 신청하는 등 그때그때의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B와 같은 채무자로서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신청에 있어서 이처럼 신속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여, 담보가 되는 공탁금을 미리 준비해두거나 혹은 정지결정의 신청과 동시에 공탁금을 공탁하면서 정지를 구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고 정지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즉시 법원에 제출하여, 불필요한 집행처분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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