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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파산, 면책에 대한 이의신청의 중요성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4. 1. 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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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갑은 중국 국적의 50대 여인이며 오랫동안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한국영주권을 취득한 자이며 그 동안 열심히 모아서 어느 정도의 돈을 모아논 상태이다.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던 중 을의 식당에서 월 150만의 월급을 받고 일을 하게 되었고, 한동안은 월급도 꼬박꼬박 받았다. 하지만 을은 어느 순간부터 월급도 주지 않고, 오히려 갑을 기망하여 식당 확장 및 기타 영업에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가 총 3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사실을 알아본 결과 을은 도박에 손을 대었고 이에 화가 난 갑은 대여금 청구소송 및 사기로 을을 고소하고 노동부에 임금체불신고까지 하였다.

 

갑은 대여금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을은 도박 및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그 후 을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다면 갑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A : 파산 면책의 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낭비, 도박 기타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2. 파산선고 전 1년 내에 파산원인 사실이 있음에도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위하여 사술을 써서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3. 파산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경우

4. 파산원인의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 재산의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한 처분행위(헐값)

6.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7. 허위의 채권자 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등이다.

 

A : 비면책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채권

2. 벌금, 과료,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4.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6.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7. 양육비 또는 부양료

8.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파산, 면책에 대한 안내장을 받으면 받을 채권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상기와 같이 채권자가 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다면 채무자의 파산, 면책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채권자는 추심활동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 접수시 법원에서는 심문 기일을 지정하여 법원 출석을 요구하며 이에 채권자는 출석하여서 적극적으로 해명하여야 한다.

 

시간적으로 여의치 않으신 분은 법적 대리인을 선임하여서라도 이에 대항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세인 윤 명선 사무장 010-4878-6965 031-216-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