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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통사고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 태온

법률사무소태온 20

수원음주운전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0.005%p 초과해도 음주 후 90분 내면 음주운전 무죄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태온입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경찰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처벌 기준 0.03%)로 측정된 운전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인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의 측정 결과보다 실제 운전 당시 수치가 더 낮다고 보고 처벌 기준에 미달된다는 법원의 판단이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범준 판사는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9시에서 ..

칼럼 모음 2024.08.14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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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08.14

사례 -  야간 6차선 대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 운전자 ‘무죄’

야간에 왕복 6차선 대로를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피해자가 야간에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어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했더라도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운전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해 1월 저녁 8시 35분께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B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이 사고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는 운전업 종사자로서 야간 운전을 하며 속도를 줄이는 등 전방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사고를 내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1심은 B씨의 무단횡단 책임 등을 지적했지만 A씨에게도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 가해자 또는 가해자 보험사의 채무부존재소송 대응 - 법률사무소태온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가해자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가해자측에서 자신의 과실비율을 확정받고 추후 들어올 수 있는 소송을 대비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사고로 인해 초래된 손해가 막심한데, 가해자로부터 소송까지 당하는 것이 황당하고 억울할 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패소한다면 가해자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 가해자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하는 이유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

칼럼 모음 2024.08.05

"'윤창호법' 위헌 결정났어도 2회 음주운전 때 면허취소는 타당"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엄벌에 처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더라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면허취소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는 5월 3일 A 씨가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2003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이미 한 번 면허가 정지된 전력이 있었다.경찰은 A 씨가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A..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 후 피해자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

갑은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그 후 가해자 을의 합의 요청에 합의서에 날인을 하고 합의를 하였다. 그 후 갑은 사고 후 치료를 실시한 부위에 후유증이 나타나 재차 수술을 하였고 약 2달 간 병원에 입원을 하였으며 이 후 을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청구를 하엿다. 을은 합의 당시 차후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날인을 하였음으로 추가비용을 줄수 없다고 주장을 하였고 갑은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하였다.  판시사항 [1]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민ㆍ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동문자로 인쇄된 합의서에 날인한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합의서의 문구는 단순한 예문에 불과할 뿐 이를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청구..

승소사례모음 2024.08.05

시행사가 뽑아든 칼- 수분양자는?

오랜기간 이어져온 부동산경기 침체의 여파로 인하여 동네 중개사무소들도 개점휴업 상태이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시행사들의 자금악화상황이다. 그도 그럴 것이 분양할 당시에는 서로 앞다투어 분양을 받으려 했던 수분양자들이 이제는 전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당하더라도 잔금을 치르지 않겠다는 자세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시행사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했으니 큰 손해는 없을 것이 아닌가? 라고 반문하실수도 있지만 시행사는 토지매수부터의 대출이자 및 건축비, 분양 당시의 경비까지 합하면 준공 후 잔금이 순조롭게 들어와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여서 수분양자들의 잔금이 지급이 되지 않을 시 오히려 자금악화 및 도산의 우려까지 있는 것이다. 지방에 400세대의 오피스텔을 시행한 한 시행사는 이러한 수분양자들의..

칼럼 모음 2024.04.08

수분양자 측 사정에 의한 분양계약해제와 손해배상책임

금리인상 및 대출 규제는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일례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새집으로 입주하기 위해 기존에 살던 집을 팔려고 몇 개월 전부터 내놓았는데, 집이 팔리지 않아 잔금을 치를 수 없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입주기간에 맞춰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고율의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칫 살던 집까지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수분양자는 계약금을 포기해서라도 계약관계에서 벗어나기 원한다. 그렇지만 분양자는 일단 중도금 지급 등으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였으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맞서게 된다. 중도금이 일부 지급된 경우, 수분양자는 자신의 대금지급 불능이라는 사정을 들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가? 이 경우 손해배상은 어떻..

칼럼 모음 2024.03.21

분양계약 체결 및 해제에 대한 법률분쟁 및 대책-5

▶업종제한 특약사항의 불이행 관련 분쟁 분양계약서에 업종제한에 관하여 명시한 경우 지정업종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는 수분양자들뿐만 아니라 분양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분양자는 상가의 다른 점포를 제3자에게 분양함에 있어 중복되는 업종으로 분양하지 않을 의무, 수분양자의 영업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수분양자들의 업종변경을 승인할 의무, 업종제한 규정에 위반하는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업종제한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의무 등을 부담합니다. 수분양자는 분양자의 이러한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수분양자,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점포를 임차한 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

칼럼 모음 2024.03.20

분양계약 체결 및 해제에 대한 법률분쟁 및 대책-4

▶분양 목적물의 형상 변경에 따른 분쟁 건축물이 완공되기 전에 체결되는 상가 분양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체결시 목적물을 완벽하게 특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양자는 점포의 위치를 특정하지 않은 채 분양면적만을 정하여 분양을 하거나, 분양계약 당시에 나와 있는 평면도 상으로 점포의 위치 또는 호수를 특정하여 분양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체결시 분양자가 제공하는 도면을 상세히 살펴서 상가점포의 위치 등을 특히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상가점포의 위치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점포의 위치 변경이 현저한지 여부를 주로 참작하되, 설계변경이 불가피하였는지, 점포의 위치변경을 수분양자가 추인하였는지 또는 수분양자가 계약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 분양자가 점포의 위..

칼럼 모음 2024.03.20

분양계약 체결 및 해제에 대한 법률분쟁 및 대책-3

▶위약금약정 관련 분쟁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 또는 분양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공급대금의 10%를 분양자 또는 수분양자에게 귀속시킨다는 내용의 위약금 약정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분양대금에 비하여 과도한 금액이 계약금으로 지급된 경우 계약의 해제에 책임 있는 당사자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계약금의 과다함을 주장 입증하여 그 중 일정부분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입주예정일 관련 분쟁 분양자가 분양계약서에 정한 입주예정일 혹은 입점예정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일반적으로 수분양자는 분양자의 입주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수분양자는 분양자에 대해 입주의무이행을 최고하여도 이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분양자의 잔대금..

칼럼 모음 2024.03.19

분양계약 체결 및 해제에 대한 법률분쟁 및 대책-2

자주 발생하는 분쟁의 유형 분양계약 당사자 관련 분쟁 ▶분양계약서에 시행사와 시공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신축 분양목적물의 시행사는 보통 중소기업체이고, 시공사는 일반인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건설회사여서 수분양자들은 대부분 시행사의 자력보다는 시공사의 자력을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분양대금도 보통 시행사 및 시공사의 공동예금계좌로 입금하도록 되어 있어 수분양자들로서는 시행사 및 시공사 모두 분양자로 오인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일간지에 분양광고를 하면서 시행사는 작게 표시하고 인지도가 높은 시공사는 크게 표시하여 시공사만을 부각시키며, 분양계약서에 시행사 및 수분양자의 권리의무 뿐만 아니라 시공사의 권리의무도 규정하고 있고 시공사로서 분양계약서에 서명·날인하는 경우가 많아 법을 ..

칼럼 모음 2024.03.18

분양계약 체결 및 해제에 대한 법률분쟁 및 대책-1

아파트·연립주택·상가(이하 ‘아파트 등’이라 약칭한다) 분양계약이라 함은 분양자가 아파트 등의 소유권을 수분양자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수분양자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아파트 등의 분양계약은 그 분양시기에 따라 아파트 등이 준공된 후 분양되는 ‘완공 후 분양계약’과 아파트 등이 완공되기 전에 분양되는 ‘완공 전 분양계약’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완공 전에 아파트 등의 분양이 이루어지고, 아파트 등의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후 장기간을 요하는 공사기간 중 분양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사인 분양자가 제시한 정형화된 분양계약서 양식에는 수분양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약관이 포함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수분..

칼럼 모음 2024.03.18

"엄마 명의 빌렸을 뿐 아파트 실소유주는 본인" 주장했으나…법원 "상속세 부과 정당"

어머니가 사망 전 증여한 아파트 매매대금에 거액의 상속세가 부과되자 자녀가 '모친의 이름만 빌렸을 뿐 실소유주는 자신'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은 A 씨가 안양세무서와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해 11월 30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어머니 B 씨가 사망한 뒤인 2020년 5월 상속세로 1746만 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A 씨에게 사전증여재산이 있다며 2021년 11월 상속세와 가산세 약 1억 원을 더 부과했다. 조사 결과 B 씨가 아파트 매각대금 중 3억3600만 원을 자녀 및 손자녀에게 증여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세입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받은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자녀에게 전달한 ..

생활법률 2024.03.15

분양권계약해지의 장애물 - 중도금대출

-구세주와 저승사자의 두 얼굴- 은행 대출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서민층 입장에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갈아타기를 할 때 은행대출금은 그야말로 구세주라고 볼 수 있다. 아파트 중도금을 대출 없이 꼬박꼬박 현금으로 내야 한다면 과연 신규분양현장에 갈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아마 중도금 대출제도가 없었다면 건설사들도 보따리 분양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분양이 안 되어 망하는 회사들도 없었을 것이다. 은행으로서는 돈을 벌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넘치는 직접적인 이유는 이 중도금대출이 원인이라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분양계약 후 입주예정자에게 사정변경이 생겨 입주를 못하게 될 때는 이 중도금 대출이 저승사자로 변해 목줄을 죄게 된다. 2년전부터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

칼럼 모음 2023.06.15

시행사들이 화나기 시작했다.

약 2년 이상 이어져온 부동산경기 침체의 여파로 인하여 동네 중개사무소들도 개점휴업 상태이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시행사들의 자금악화상황이다. 그도 그럴 것이 분양할 당시에는 서로 앞다투어 분양을 받으려 했던 수분양자들이 이제는 전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당하더라도 잔금을 치르지 않겠다는 자세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시행사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했으니 큰 손해는 없을 것이 아닌가? 라고 반문하실수도 있지만 시행사는 토지매수부터의 대출이자 및 건축비, 분양 당시의 경비까지 합하면 준공 후 잔금이 순조롭게 들어와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여서 수분양자들의 잔금이 지급이 되지 않을 시 오히려 자금악화 및 도산의 우려까지 있는 것이다. 지방에 400세대의 오피스텔을 시행한 한 시행사는 이러한 수분양..

칼럼 모음 2023.06.05

분양계약 해제 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이자.

어떻게든 부동산 하락을 막아보겠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국에는 미분양이 속출, 누적되고 있고 신규시장은 싸늘하기만 하다. 계약금포기 뿐만아니라 추가로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형성되고 있으니 2-3년전 공터에 말뚝만 박고 모델하우스만 설치하면 청약 경쟁률이 100대1을 돌파하던 때와 너무나도 다른 상황이 참 부동산의 세계는 알다가도 모를 세상이다.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분양받아 놓은 수분양자들은 서로 잔금을 안치르고 버티겠다고 난리고 시행사, 은행들은 절대 계약해지는 안된다며 소송등을 불사하고 신용불량자를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니 힘없는 수분양자들은 누구에게 기대야 할까?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개인적인 사정변경으로 입주가 불가능 할 경우 건설사에서는 수분..

칼럼 모음 2023.04.12

분양권계약해지를 바라는 수분양자의 자세

- 어차피 입주못할바엔 단체소송이나 할까? - 필자가 소속된 법률사무소는 집합건물전문, 부동산전문 변호사사무실이며, 수많은 집합건물 부동산 소송을 전담하여 많은 승소를 이끌어낸 사무실이다. 부동산경기가 침체함에 따라 분양을 받아놓은 분양권의 잔금납부가 곤란해지자 수분양자들은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필자에게 단체소송을 의뢰하거나 상담을 받곤 한다. 이러한 경우 상담을 받으러온 많은 수분양자들에게 필자는 단호하게 잘라서 말을 한다. “이제 과대과장광고, 기망 으로는 절대 단체소송으로 승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분양당시 분양상담사로부터 “트리플역세권, 학교건립, 쇼핑몰건립, 전철역건립” 등등 수많은 허위설명에 현혹되어 분양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시겠지만 소송은 냉혹하고 객관적으로 ..

칼럼 모음 2023.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