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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통사고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 태온

분양형호텔계약해지 7

잔금미납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해지 후 시행사의 위약금,대위변제 이자 청구소송의 피고 승소사례

원고는 영종  s 아파트 분양 시행사이며  피고는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입니다.​피고는 해당아파트를 분양을 받은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잔금을 납입을 못하였고  원고는 그 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한편 피고는 해당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계약금을 5%만 납입을 하였고 중도금대출은 60%를 받았습니다.​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위약금 5% 와 대위변제 이자 약 1000여만원을 합한 2000여만원을 청구하였고  피고의 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다옴은 위 소송을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구체적인 법리사항을 나열드리지 못한점은 죄송합니다. 법률사무소 태온  윤명선 사무장  010-4878-6965

승소사례모음 2018.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