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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통사고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 태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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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대금을 낸 경락자의 소유권과 아직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의 점유권의 관계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입주한 뒤, 주민등록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등 대항요건을 구비하면, 대항력을 갖게 된다. 현실젝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의 행사는 곧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다. 즉, 임대인의 채권자가 임차주택에 경매..

부동산경매 2013.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