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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실질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건물이라면 구분건물을 전제로 한 계약은 무효이다.

건축물이 집합건축물관리대장과 부동산등기부에 구분 소유권을 목적으로 등기돼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갖추지 못 했다면 구분 건물로 볼 수 없어 구분 건물을 전제로 한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2010년 5월 팜스에프앤디는 “초대형 레스토랑을 만들어 10년 동안 나오는 ..

생활법률 2014.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