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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통사고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 태온

분양권계약해지 46

시행사가 뽑아든 칼- 수분양자는?

오랜기간 이어져온 부동산경기 침체의 여파로 인하여 동네 중개사무소들도 개점휴업 상태이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시행사들의 자금악화상황이다. 그도 그럴 것이 분양할 당시에는 서로 앞다투어 분양을 받으려 했던 수분양자들이 이제는 전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당하더라도 잔금을 치르지 않겠다는 자세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시행사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했으니 큰 손해는 없을 것이 아닌가? 라고 반문하실수도 있지만 시행사는 토지매수부터의 대출이자 및 건축비, 분양 당시의 경비까지 합하면 준공 후 잔금이 순조롭게 들어와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여서 수분양자들의 잔금이 지급이 되지 않을 시 오히려 자금악화 및 도산의 우려까지 있는 것이다. 지방에 400세대의 오피스텔을 시행한 한 시행사는 이러한 수분양자들의..

칼럼 모음 2024.04.08

수분양자 측 사정에 의한 분양계약해제와 손해배상책임

금리인상 및 대출 규제는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일례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새집으로 입주하기 위해 기존에 살던 집을 팔려고 몇 개월 전부터 내놓았는데, 집이 팔리지 않아 잔금을 치를 수 없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입주기간에 맞춰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고율의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칫 살던 집까지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수분양자는 계약금을 포기해서라도 계약관계에서 벗어나기 원한다. 그렇지만 분양자는 일단 중도금 지급 등으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였으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맞서게 된다. 중도금이 일부 지급된 경우, 수분양자는 자신의 대금지급 불능이라는 사정을 들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가? 이 경우 손해배상은 어떻..

칼럼 모음 2024.03.21

분양계약 체결 및 해제에 대한 법률분쟁 및 대책-5

▶업종제한 특약사항의 불이행 관련 분쟁 분양계약서에 업종제한에 관하여 명시한 경우 지정업종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는 수분양자들뿐만 아니라 분양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분양자는 상가의 다른 점포를 제3자에게 분양함에 있어 중복되는 업종으로 분양하지 않을 의무, 수분양자의 영업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수분양자들의 업종변경을 승인할 의무, 업종제한 규정에 위반하는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업종제한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의무 등을 부담합니다. 수분양자는 분양자의 이러한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수분양자,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점포를 임차한 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

칼럼 모음 2024.03.20

분양계약 체결 및 해제에 대한 법률분쟁 및 대책-4

▶분양 목적물의 형상 변경에 따른 분쟁 건축물이 완공되기 전에 체결되는 상가 분양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체결시 목적물을 완벽하게 특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양자는 점포의 위치를 특정하지 않은 채 분양면적만을 정하여 분양을 하거나, 분양계약 당시에 나와 있는 평면도 상으로 점포의 위치 또는 호수를 특정하여 분양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체결시 분양자가 제공하는 도면을 상세히 살펴서 상가점포의 위치 등을 특히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상가점포의 위치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점포의 위치 변경이 현저한지 여부를 주로 참작하되, 설계변경이 불가피하였는지, 점포의 위치변경을 수분양자가 추인하였는지 또는 수분양자가 계약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 분양자가 점포의 위..

칼럼 모음 2024.03.20

분양계약 체결 및 해제에 대한 법률분쟁 및 대책-3

▶위약금약정 관련 분쟁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 또는 분양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공급대금의 10%를 분양자 또는 수분양자에게 귀속시킨다는 내용의 위약금 약정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분양대금에 비하여 과도한 금액이 계약금으로 지급된 경우 계약의 해제에 책임 있는 당사자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계약금의 과다함을 주장 입증하여 그 중 일정부분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입주예정일 관련 분쟁 분양자가 분양계약서에 정한 입주예정일 혹은 입점예정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일반적으로 수분양자는 분양자의 입주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수분양자는 분양자에 대해 입주의무이행을 최고하여도 이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분양자의 잔대금..

칼럼 모음 2024.03.19

분양계약 체결 및 해제에 대한 법률분쟁 및 대책-1

아파트·연립주택·상가(이하 ‘아파트 등’이라 약칭한다) 분양계약이라 함은 분양자가 아파트 등의 소유권을 수분양자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수분양자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아파트 등의 분양계약은 그 분양시기에 따라 아파트 등이 준공된 후 분양되는 ‘완공 후 분양계약’과 아파트 등이 완공되기 전에 분양되는 ‘완공 전 분양계약’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완공 전에 아파트 등의 분양이 이루어지고, 아파트 등의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후 장기간을 요하는 공사기간 중 분양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사인 분양자가 제시한 정형화된 분양계약서 양식에는 수분양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약관이 포함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수분..

칼럼 모음 2024.03.18

분양권계약해지의 장애물 - 중도금대출

-구세주와 저승사자의 두 얼굴- 은행 대출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서민층 입장에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갈아타기를 할 때 은행대출금은 그야말로 구세주라고 볼 수 있다. 아파트 중도금을 대출 없이 꼬박꼬박 현금으로 내야 한다면 과연 신규분양현장에 갈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아마 중도금 대출제도가 없었다면 건설사들도 보따리 분양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분양이 안 되어 망하는 회사들도 없었을 것이다. 은행으로서는 돈을 벌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넘치는 직접적인 이유는 이 중도금대출이 원인이라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분양계약 후 입주예정자에게 사정변경이 생겨 입주를 못하게 될 때는 이 중도금 대출이 저승사자로 변해 목줄을 죄게 된다. 2년전부터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

칼럼 모음 2023.06.15

시행사들이 화나기 시작했다.

약 2년 이상 이어져온 부동산경기 침체의 여파로 인하여 동네 중개사무소들도 개점휴업 상태이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시행사들의 자금악화상황이다. 그도 그럴 것이 분양할 당시에는 서로 앞다투어 분양을 받으려 했던 수분양자들이 이제는 전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당하더라도 잔금을 치르지 않겠다는 자세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시행사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했으니 큰 손해는 없을 것이 아닌가? 라고 반문하실수도 있지만 시행사는 토지매수부터의 대출이자 및 건축비, 분양 당시의 경비까지 합하면 준공 후 잔금이 순조롭게 들어와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여서 수분양자들의 잔금이 지급이 되지 않을 시 오히려 자금악화 및 도산의 우려까지 있는 것이다. 지방에 400세대의 오피스텔을 시행한 한 시행사는 이러한 수분양..

칼럼 모음 2023.06.05

분양권계약해지를 바라는 수분양자의 자세

- 어차피 입주못할바엔 단체소송이나 할까? - 필자가 소속된 법률사무소는 집합건물전문, 부동산전문 변호사사무실이며, 수많은 집합건물 부동산 소송을 전담하여 많은 승소를 이끌어낸 사무실이다. 부동산경기가 침체함에 따라 분양을 받아놓은 분양권의 잔금납부가 곤란해지자 수분양자들은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필자에게 단체소송을 의뢰하거나 상담을 받곤 한다. 이러한 경우 상담을 받으러온 많은 수분양자들에게 필자는 단호하게 잘라서 말을 한다. “이제 과대과장광고, 기망 으로는 절대 단체소송으로 승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분양당시 분양상담사로부터 “트리플역세권, 학교건립, 쇼핑몰건립, 전철역건립” 등등 수많은 허위설명에 현혹되어 분양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시겠지만 소송은 냉혹하고 객관적으로 ..

칼럼 모음 2023.04.12

분양권계약해지를 바라는 수분양자의 자세

- 어차피 입주못할바엔 단체소송이나 할까? - 필자가 소속된 법률사무소는 집합건물전문, 부동산전문 변호사사무실이며, 수많은 집합건물 부동산 소송을 전담하여 많은 승소를 이끌어낸 사무실이다. 부동산경기가 침체함에 따라 분양을 받아놓은 분양권의 잔금납부가 곤란해지자 수분양자들은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필자에게 단체소송을 의뢰하거나 상담을 받곤 한다. 이러한 경우 상담을 받으러온 많은 수분양자들에게 필자는 단호하게 잘라서 말을 한다. “이제 과대과장광고, 기망 으로는 절대 단체소송으로 승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분양당시 분양상담사로부터 “트리플역세권, 학교건립, 쇼핑몰건립, 전철역건립” 등등 수많은 허위설명에 현혹되어 분양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시겠지만 소송은 냉혹하고 객관적으로 ..

칼럼 모음 2023.03.20

분양권계약해지에 숨어있는 덫

1. 수분양자 사망 얼마전 필자에게 상담을 받으신 분은 여러개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고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저에게 “제가 죽으면 해결이 끝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음을 명심하셔야 한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놓고 수분양자가 사망하게 되면 입주에 따른 채무도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중도금 대출 채무는 고스란히 상속인들 몫이 되기 때문에 상속 받은 재산과 대출채무를 비교해 본 후 상속을 승인하던지 포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슬픔에 쌓여 자칫 3개월을 넘기게 되면 하는 수 없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등기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지요. 그러나 상속인들 재산이 없게 되면 그때부터 입주 분쟁이..

칼럼 모음 2023.03.20

[공지] 배곧신도시 로얄팰리스 9차 오피스텔 분양계약해제 소송단 모집 안내

경기도 배곧신도시에 위치한 로얄팰리스 9차 오피스텔 수분양자분들중 준공기일이 3개월 이상 경과한 현장에 대하여 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는 계약해제소송에 참여를 원하시는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오피스텔의 계약서상의 준공일은 2019년 3월이며 준공기일이 3개월 ..

공지사항 2019.07.02

수익형호텔분양권, 분양형호텔분양권, 오피스텔분양권 계약해지 요령 - 1

⁠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 이후 박근혜 정부때 무분별한 수익형 호텔, 분양형 호텔, 오피스텔 분양이 크나큰 문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경제 변동으로 노후를 대비하여 안정된 수익을 찾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 일 것이지만 무분별하게 자세히 알아보지도 ..

칼럼 모음 2018.05.13

잔금미납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해지 후 시행사의 위약금,대위변제 이자 청구소송의 피고 승소사례

원고는 영종  s 아파트 분양 시행사이며  피고는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입니다.​피고는 해당아파트를 분양을 받은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잔금을 납입을 못하였고  원고는 그 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한편 피고는 해당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계약금을 5%만 납입을 하였고 중도금대출은 60%를 받았습니다.​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위약금 5% 와 대위변제 이자 약 1000여만원을 합한 2000여만원을 청구하였고  피고의 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다옴은 위 소송을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구체적인 법리사항을 나열드리지 못한점은 죄송합니다. 법률사무소 태온  윤명선 사무장  010-4878-6965

승소사례모음 2018.04.17